【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17. 선고 95나21718, 217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는 갑 제1호증(확인서) 등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1990. 1.경 양계용 급수기의 의장을 창작하여 위 의장을 사용한 양계용 급수기를 제작,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3.경 양계용 급수기의 의장인 이 사건 의장을 창작하여 원ㆍ피고 공동명의로 의장등록출원을 하였고, 1991. 1. 9. 그 의장등록을 마친 사실, 한편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쌍방이 다같이 원고의 업소에서 급수기를 생산하여 원고는 ○○산업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축산이라는 상호로 각자 전화주문을 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 전액을 50:50의 손익비율로 정산하여 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의장의 미감을 일부 개선한 별도의 양계용 급수기를 고안하여 위 동업과는 별도로 생산ㆍ판매하자, 이와 관련하여 1994. 4.경부터 원ㆍ피고 사이에 위 동업체의 이익금정산 문제로 분쟁이 생겼고, 원ㆍ피고는 위 분쟁을 끝내 해소하지 못한 채 같은 해 5. 11.경에 이르러 동업관계를 상호 청산하기로 합의하여 위 동업계약이 종료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동업 초기인 1990. 5.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의장권의 공동명의출원에 따른 공유관계를 동업기간에 한하여 유지하기로 하고, 그 동업관계의 종료시에는 피고의 지분을 포기하여 말소등록을 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관계가 원ㆍ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1994. 5. 11. 종료된 이상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의장권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지분포기로 인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의 중핵적 증거가 된 피고 작성의 확인서(갑 제1호증)의 문언을 보면 "급수기 특허권에 관하여 동업시에는 효력을 유지하며 만약 본인이 싫어서 분업을 고집할 경우에는 특허권에 권리를 포기할 것과 동시에 포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것인바, 원심은 이를 동업관계가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의장권의 지분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해석하였으나, 이는 위 문언의 일상적인 의미에도 반할 뿐 아니라, 통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와 같이 약정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나 또는 권리를 포기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처분문서를 함부로 문언에 반하여 그와 같이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약정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동업관계가 종료되면 위 의장권의 피고 지분을 무조건 포기하기로 약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더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동업관계에 분쟁이 생긴 근본원인은 원고가 이 사건 의장을 일부 개선한 제품을 동업과는 별도로 생산ㆍ판매하였던 점에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에게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원고측의 사유로 분쟁이 생겨 결국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피고가 위 의장권의 지분을 포기하려는 의사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문언의 의미는 피고측의 귀책사유로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피고가 위 의장권의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인 위 확인서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