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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7263
【판시사항】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의 의미 [2]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조항 등의 소급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는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를 들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가치에 비하여 건축물의 가치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그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인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 전부를 유휴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임이 그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다. [2]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는 헌법재판소의 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1994. 7. 29. 92헌바 49, 52 결정)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의 개정에 의하여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 일부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구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와 같지만 헌법재판소의 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모법의 개정으로 개정된 이상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위 개정조항은 이 사건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참조조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2]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참조판례】
[2]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 296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공1995하, 3945),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공1996상, 814), 대법원 1996. 2. 27. 선고 93누2469 판결(공1996상, 1160), 대법원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공1996상, 129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