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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6055
【판시사항】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가 수필지인 경우 유휴토지 제외 대상토지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며, 이 때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가구의 구성원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필지를 선택할 수 있고, 다만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 과세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가구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필지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나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유휴토지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누8238 판결(공1995하, 3937)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