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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7614
【판시사항】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그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 12. 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그 토지가 개발사업에 제공된 이상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나 개발부담금이 부과 제외 또는 감면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 12. 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