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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647
【판시사항】
[1] 말과 스틱을 든 기수의 도형과 "POLO"라는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가 지정상품(셔츠)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인지 여부(소극) [2] 말과 스틱을 든 기수의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들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POLO shirt"는 폴로 경기를 할 때 입는 반소매 셔츠에서 유래된 것이기는 하나, 폴로 경기는 우리 나라에서 열린 일이 없고 그러한 경기를 교육하는 곳도 없으며, 방송이나 언론을 통하여 중계되거나 소개, 해설된 바가 전혀 없어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POLO shirt"를 폴로 경기를 할 때만 입는, 즉 운동복인 반소매 셔츠라고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통상적으로 입는 스포츠풍의 옷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결국 (가)호 표장은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라고는 할 수 없다. [2] (가)호 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그 요부인 도형 부분이나 "POLO"라는 문자 부분이 서로 같아 전체적으로 보아서 서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고, 더욱이 위 등록상표들이 주지 저명한 상표인 까닭에 위 결합상표로부터 위 등록상표들이 용이하게 연상되므로 위 결합상표는 위 등록상표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후908 판결(공1991, 272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후1008 판결(공1994하, 2647),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후616 판결(공1994하, 3129),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후1114 판결(공1994하, 3277) /[2] 대법원 1993. 9. 13.자 93마1032 결정,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3227 판결(공1994상, 114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576 판결(공1995하, 3786)
전문
【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원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