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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808
【판시사항】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가 같은 해에 있었으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지 않을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될 기준시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2항 제1호는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취득과 양도가 같은 해에 있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취득이 기준시가 고시일 이전에 있었고 양도가 그 이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하여 취득에 대하여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6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8371 판결(공1989, 1485),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1442 판결(공1993하, 2322)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