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누2941
【판시사항】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고 점유자들이 그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사정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지상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그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거나 제3자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면서 택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878 판결(공1994상, 384),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5479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037 판결(공1995하, 3808),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037 판결(공1995하, 380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2002 판결(공1996상, 114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