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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2071
【판시사항】
건축허가신청 전에 건축법 제12조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택지 이용·개발의무기간
【판결요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가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준 취지는, 택지소유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보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용·개발하고자 하나, 국민경제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이 불가능하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택지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데에 있으므로, 원래의 이용·개발의무기간 중 건축허가신청 전에 건축법 제12조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에는 위 제한기간을 제외하고 잔여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한 때에도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가 적용되어 그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21조, 건축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7805 판결(공1995상, 697),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5106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11559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