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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583
【판시사항】
[1] 고안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기준 [2] 지압양말깔창에 관한 고안의 진보성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2] "지압양말깔창"에 관한 본원고안과 "양말에 사용할 수 있는 깔창"에 관한 인용고안은 양말 속에 '깔창'을 착용할 수 있게 하여 지압효과를 높이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동일하고, 위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은 일응 상이하다고 할 것이나 '결착밴드'나 '대상부'로 '깔창'을 발에 고정시켜 양말 속에 착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기술 사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위와 같은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의 상이는 양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변경의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보이며,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본원고안은 양말 속에 '깔창'을 착용할 때 '결착밴드'에 발가락을 끼워 '깔창'을 고정시켜 주기 때문에 '깔창' 착용시의 취급이 어느 정도 용이하고 발바닥 전체에 '깔창'의 지압돌기가 마주 닿게 되는 작용효과가 있다고 하겠으나, 인용고안 역시 '대상부'가 발을 감싸서 '깔창'을 발에 고정시켜 주기 때문에 양말 속에 '깔창'을 손쉽게 착용할 수 있고, '자극체'를 '깔창'에 붙이고 뗄 수 있게 되어 있어 필요한 부위만을 자극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달 모양의 '탄성체'를 이용하여 발바닥 중 땅에 닿지 않는 부분까지도 지압효과를 미치게 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있어 전체적으로 본원고안이 위와 같은 기술적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인용고안에 비하여 작용효과가 더 증진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본원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고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2]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후1663 판결(공1992, 202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후1387 판결(공1993하, 1709),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공1995상, 676),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후1640 판결(공1995하, 3790)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