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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7267
【판시사항】
[1]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의 소급 적용 여부(적극)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 '농지'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본 사례 [3] 주택이 2필 이상의 토지 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부속토지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령 중에서 입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2]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된 이 사건 토지 중에서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은 서쪽 끝에 있는 세탁공장 6, 7평 정도이고, 나머지 토지에는 위 임차인과 소유권자 가족들이 필요에 따라 차량을 세우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위 토지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 중에서 원심이 인정한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지방행정주사보가 작성한 1990년, 1991년 농지세과세대상작물실태조사부에 의하면, 1990년, 1991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배나무가 식재되어 배가 생산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적어도 1990년, 1991년에는 위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정한 농지였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과세기간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서 배나무가 모두 제거되어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자경농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본 사례. [3] 주택이 2필 이상의 연접하여 있는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고 그 토지들이 그 주택의 효용에 공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2필 이상의 토지 전체를 하나로서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주택의 전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부속토지를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제13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참조판례】
[ 1]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 296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공1995하, 3945),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공1996상, 81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3누401 판결(공1996상, 175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3누12893 판결(공1996상, 1756) /[3]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7126 판결(공1994상, 154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