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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818
【판시사항】
[1] 부동산 거래의 시기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적용기준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투기성이 없을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취득이나 양도 중 어느 한 쪽의 거래가 위 유형의 거래가 아니거나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거래인 경우에도 다른 한 쪽의 거래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단서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 당해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위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득세법 제23조/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득세법 제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4984 판결(공1993하, 1740),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0920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누18467 판결(공1994하, 2140) /[2]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619 판결(공1992, 2449),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11282 판결(공1993상, 1180),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누1142 판결(공1994하, 3012)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