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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0495
【판시사항】
[1] 주택임대사업자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개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2항이 규정한 "같은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의 의미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2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6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4. 12. 8. 건설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임대사업자, 즉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상시 5호 이상 임대하고자 하는 자, 또는 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소정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가 허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어서 그 사업자 역시 같은 법 시행 이후 계속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그 택지에 관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개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개발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용·개발이어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 당시의 이용방법에 따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할,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이 규정한 "같은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라 함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택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한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말한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2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6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4. 12. 8. 건설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5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0조/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부칙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2][3]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3480 판결(공1995하, 2818) /[2]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판결(공1995하, 3809) /[3]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누2770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