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누13807
【판시사항】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해 실질거래가액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조세법의 집행과정에서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조세 부담의 공평 내지 조세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질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인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질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 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뒤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질거래가액에 의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10315 판결(공1991, 1400),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8498 판결(공1993상, 1323),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8884 판결(공1994상, 1359),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11033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580 판결(공1995하, 242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