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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968
【판시사항】
[1] 등록서비스표 "수지침"이 지정업종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인지 여부(적극) [2] 등록서비스표 "수지침"이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식별력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고 본 사례 [3]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식별력을 획득하는 서비스업의 범위 및 서비스표 "수지침"이 "한방수지침술 강좌업, 세미나업"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등록서비스표인 "수지침"은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2] 등록서비스표인 "수지침"의 출원자는 주로 "고려수지침", "고려수지요법(학회)"이라는 용어로 각종 수지침술에 관한 서적과 교재, 팜플렛 등을 발행하였고, 여러 차례 수지침술 강의를 해 왔으며, 이를 광고 선전한 점이 인정될 뿐이어서 위 등록서비스표 그 자체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위 출원자의 서비스표로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3] 서비스표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획득되는 것은 실제로 그 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에 한하여 그 서비스업에 대한 서비스표로서만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등록서비스표인 "수지침"은 "침이나 쑥뜸, 지압 등의 방법으로 손가락과 손바닥, 손등 등에 자극을 주어 병을 치료하는 침술 또는 침술학"으로서 알려져 있는 것이지 위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인의 서비스업인 "한방수지침술 강좌업, 세미나업"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지는 아니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6조 제1항 제3호)/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현행 제6조 제2항)/ [3]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현행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975 판결(같은 취지)
전문
【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원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