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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7557
【판시사항】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의 공급대상이 없게 된 경우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 제26조,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95. 11. 22. 대통령령 제148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같은법시행규칙(1995. 1. 14. 통상산업부령 제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호, 제9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는 사업장별 허가로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그 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공급대상(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장)이 특정되어야 하고, 일단 공급대상이 특정되어 사업허가를 받아 가스사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위 공급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자체가 해지되어 그 공급대상이 없게 되면 이는 같은 법 제27조 소정의 "공급규정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현저히 적정하지 아니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하고, 이 경우 허가관청은 사업자에 대하여 공급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사업자가 위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명령의 내용 및 불이행의 정도에 따라 허가의 취소, 사업의 정지ㆍ제한, 과징금의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6조, 제27조,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1995. 11. 22. 대통령령 제148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1995. 1. 14. 통상산업부령 제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호, 제9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