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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9808
【판시사항】
[1] 개별 공시지가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별 토지가격에 비교표준지와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 토지가격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개별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2] 조사담당 공무원이 가격을 조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 토지가격에 당해 토지와 비교표준지와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토지가격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 토지가격 결정과 지방세법 등에 의한 토지등급 결정은 목적과 절차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토지등급의 비율에 따라 개별 토지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5조/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 4. 11. 국무총리 훈령 241호) 제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0828 판결(공1994상, 1203),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5083 판결(공1995상, 51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공1995상, 176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