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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7250
【판시사항】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본래의 상속재산에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가산한 경우 상속세 부과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공제방법
【판결요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본래의 상속재산에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동일한 재산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나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이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 상속세법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체계 및 각종 공제의 범위 등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 산출액 상당액에서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증여세액공제는 그 수증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한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1991. 11. 30. 법률 제4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의 단서를 적용하여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1. 11. 30. 법률 제4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4항,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 6. 12. 선고 77누304 판결(공1979, 12044),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199 판결(공1987, 24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