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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463
【판시사항】
[1] "VASELINE"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또는 관용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외국의 등록상표가 국내에서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다른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 허용이 상표의 등록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바세린을 일명 와세린이라고 호칭하며 손등이 트거나 피부가 건조하여 거칠어질 때 바르는 크림, 또는 그러한 화장품이나 약품의 원료로 널리 인식하여 왔으므로 상표 "VASELINE"을 그 지정상품 중 콜드 크림, 클린싱 크림, 베니싱 크림, 약용 크림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또는 관용상표에 해당한다. [2]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 실정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비록 외국의 여러 나라에 등록된 외국의 상표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지정상품에 관용하는 표장이 될 수 있다. [3]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출원이 받아들여졌다 하여 이 사건 등록출원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 2, 3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 2, 3호 /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공1995상, 1617) / [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후1008 판결(공1994하, 2647),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후1329 판결(공1995상, 1343) / [2]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후94 판결(공1987, 43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공1993상, 113) / [3]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후173 판결(공1995상, 110),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후26, 33(병합) 판결(공1995하, 2269)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