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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5189
【판시사항】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 사유의 취지 [2] 체납세액의 납부나 충당을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ㆍ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되므로 세무서장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세무서장은 오로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상의 해제사유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령 체납세액의 납부나 충당을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 조건부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 [2]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