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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159
【판시사항】
출원명세서 기재의 오류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명세서 기재의 오류는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오기에도 불구하고 평균적 기술자라면 누구나 이 사건 발명을 정정된 내용에 따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4항( 현행 제42조 제3항, 제4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43 판결(공1985, 920), 대법원 1987. 9. 29. 선고 84후54 판결(공1987, 164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후49 판결(공1992, 2562)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