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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4350
【판시사항】
[1] 당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가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지로서 부적절하다고 본 사례 [2]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지의 선정 기준 [3] 당해 사업으로 분할됨으로써 맹지로 된 토지를 맹지임을 전제로 개별 요인을 비교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에서 표준지로 선정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가 적정면적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도로를 향한 전ㆍ후면 부분의 실제 용도와 가치가 다르므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당해 표준지의 후면 부분의 일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표준지로 부적절하다고 본 사례. [2]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라고 하여 반드시 다른 표준지보다 더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분할됨으로써 맹지가 된 경우에,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와 표준지와의 품등비교를 하면서 개별 요인 중 가로조건의 점에 관하여 당해 토지가 맹지임을 전제로 열세로 평가하였다면, 그러한 감정평가는 개별 요인의 비교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사정을 참작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0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89. 12. 21. 건설부령 제460호) 제17조 제1항 /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0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89. 12. 21. 건설부령 제460호) 제17조 제1항 /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377 판결(공1993상, 134) /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75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