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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4480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상 사업폐지의 결정 기준 및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실제 폐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나,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서도 그 폐업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폐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4. 12. 31. 총리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102 판결(공1985, 1481),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909 판결(공1988, 116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