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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1443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15조 소정의 관련청구에 해당하는 사례 [2]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로 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1] 증여세 등 각 부과처분의 원인과 내용 및 피처분자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모두 공통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피처분자들의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15조 소정의 관련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5조/ [2]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3956 판결(공1992, 1326),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4383 판결(공1992, 2914),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0685 판결(공1993상, 1319),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7754 판결(공1993상, 1321),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0900 판결(공1994상, 1127),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6789 판결(공1994하, 256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768 판결(공1995하, 3646),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공1996상, 1617)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