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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1573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의 범위 [2]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 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건에서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서도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식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위 명의신탁에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공1996상, 95),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7024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공1996상, 161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공1996상, 1617),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0068 판결(공1996하, 1918)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