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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3173
【판시사항】
개별 요인 품등비교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한 감정평가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법인들의 각 감정평가가 모두 개별 요인을 품등비교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을 어떻게 품등비교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3539 판결(공1991, 1512), 대법원 1991. 10. 8. 선고 89누7801 판결(공1991, 2730),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3060 판결(공1995하, 34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