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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890
【판시사항】
상표 " GEAR"와 " L. A. GEAR "의 유사 여부 F O R S P O R T S
【판결요지】
본원상표 " GEAR"와 선등록된 인용상표 " L. A. GEAR "와의 유사 F O R S P O R T S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영문자와 영문자 및 도형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와 영문자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로서, 양 상표의 각 구성 부분들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문자 부분들이 그 결합으로 인하여 본래의 의미를 떠나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어 양 상표의 구성 부분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일반의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분리 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본원상표의 문자 부분 중 "FOR SPORTS"는 "스포츠를 위하여" 등의 뜻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는 그 지정상품인 운동용 유니포옴, 테니스 셔츠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이른바 기술적 표장이라 할 수 있고, 도형 부분도 간단하고 흔히 있는 도형으로서 모두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므로, 결국 "GEAR"라는 문자 부분이 본원상표의 요부라고 할 것이고, 한편, 인용상표의 구성 부분 중 "L. A."는 미국 서부의 저명한 도시인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를 지칭하는 약어로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약어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인용상표 역시 "GEAR" 부분이 그 요부가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양상표는 모두 "전동장치(傳動裝置), 톱니바퀴, 도구" 등의 뜻을 가진 "GEAR"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52 판결(공1993상, 114),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후1254 판결(공1994상, 833), 대법원 1994. 2. 8. 선고 93후1094 판결(공1994상, 1015),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후255 판결(공1995하, 2990)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