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누1900
【판시사항】
재산 취득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함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 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공1990, 2465),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공1994하, 3294),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공1995하, 313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