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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10454
【판시사항】
[1] 보험차량 양도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절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지입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지입차주가 다른 지입회사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나 보험승계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나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을 약정하고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뜻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가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위배된다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정한 신의칙에 반한 불공정한 약관조항 또는 같은 법 제12조 제2호에 정한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지입차주가 차량을 회사에 지입하여 그 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지입회사를 교체하면서 그 교체된 지입회사로 차량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면, 설령 지입차주가 이전등록 이후에도 여전히 지입차주로서 그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교체 전 지입회사로서는 그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이미 상실하고 교체된 지입회사가 새로이 운행지배를 취득하므로 이는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예측위험률의 변화 등 보험계약의 기초에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차량의 양도에 따른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보험승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차량의 양도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63조, 제679조, 제719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제2호 / [2] 상법 제67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158 판결(공1991, 2314),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8552 판결(공1993상, 1371) / [2]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480 판결(공1993하, 213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