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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57084
【판시사항】
[1] 기명식 예금의 예금주 [2] 예금에 대한 가집행 후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실제 예금주 아닌 예금명의인이 가지급물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상당하다. [2] 예금명의인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예금의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수령하였을지라도, 그 예금이 예금명의인의 재산이 아닌 어촌계에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라면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가집행에 불과하므로, 예금명의인이 그 가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이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이 규정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702조 / [2]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4987 판결(공1992, 222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59042 판결(공1995하, 3239),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5986 판결(공1996상, 157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