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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689
【판시사항】
[1] 위헌 결정 전에 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2]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과세관청이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납세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 이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세금납부의무를 전소유자로부터 승계하였다고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면 법령상 근거 없이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으로 개정되기까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취소사유는 될 수 있으나 당연무효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행정소송법 제19조/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공1994하, 3139),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41860 판결(공1994하, 3109), 대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공1995상, 1550),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9137 판결(공1996상, 206)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