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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3531
【판시사항】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도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누27 판결(공1988, 1418),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누7832 판결(공1990, 1177),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1943 판결(공1991, 1816),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833 판결(공1992, 714),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누235 판결(같은 취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