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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7823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성질(효력규정) [2] 면허관청이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로 면허정지사실을 알린 경우 면허정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처분의 내용, 사유, 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별지 52호 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정지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집행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미리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운전면허정지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차량의 입고 등 사전 대비(택시운전자의 경우에는 배차조정, 업무인수인계 등)는 물론 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신청이나 행정쟁송 등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데에 그 규정취지가 있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처분집행일 7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2] 면허관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별지 52호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면허정지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집행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조치로서 그 효력이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면허관청이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로 면허정지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78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2] 도로교통법 제78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누201 판결,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공1991, 1311),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공1991, 1311),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21705 판결(공1994상, 73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