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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2521
【판시사항】
[1] 구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6항의 조사의뢰의 의미 [2]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열리는 날 오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된 사정만으로 허위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한 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한 구 공직자윤리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항은,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은 되나 국가의 수사력을 빌리지 아니하고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만든 규정에 불과한 것이고, 위원회의 자체 조사결과 허위등록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까지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2] 구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 제8조 제5항)하고 있을 뿐 특별히 진술 청취를 위한 출석요구서의 송달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등록의무자가 위원회에서 정한 시각에 출석하여 출석요구서의 송달시각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미신고토지를 등록하지 아니한 것은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같은 날 15:40에 국회의원회관 825호실에 출석하여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당일 오전에 송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공직자윤리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항/ [2] 구 공직자윤리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6563 판결(공1992, 2568),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844 판결(공1992, 3306),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공1995상, 162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공1995하, 380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