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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3555
【판시사항】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 후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가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을 2차까지 마친 후 야간근로자들의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밤 00:30경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화단분리대를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회식은 그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식 후 망인의 귀사 행위도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로서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교통사고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을 그 업무수행을 위한 귀사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186 판결(공1994상, 1499),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2026 판결(공1996상, 175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