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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19232
【판시사항】
[1] 화물 하차작업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진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상법 부칙(1991. 12. 31.) 제2조 제1항의 의미
【판결요지】
[1] 화물 하차작업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물고정용 밧줄은 적재함 위에 짐을 실을 때에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물건을 운송할 때 일반적ㆍ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장치가 아니고 적재함과 일체가 되어 설비된 고유장치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1991. 12. 31.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상법(법률 제4470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제4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상법 시행 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이 개정 상법에 의하면 무효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 전의 상법에 의하면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제3조 / [2] 상법 부칙(1991. 12. 31.)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8101 판결(공1993하, 1539),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공1994하, 2500),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7359 판결(공1996하, 1998) / [2]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공1995하, 294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