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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449
【판시사항】
[1] 융통어음의 의의 및 발행인이 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경우, 융통어음인지 여부(소극) [2] 어음항변 중 악의의 항변의 내용 [3] 갑이 을에게 할인 목적으로 교부한 어음을 병이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을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처리한 경우, 갑이 인적 항변으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융통어음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융통어음에 관한 항변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어떠한 어음이 위에서 말하는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만에 의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어음의 발행인이 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경우, 이는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할 뿐이고, 악의의 항변에 의한 대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융통어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이른바 악의의 항변이라 함은 항변사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해를 입는다는 사실까지도 알아야 한다. [3] 갑이 을에게 할인의 목적으로 어음을 교부하고 병이 그 사실을 알면서 을의 어음할인 부탁에 따라 그 어음을 취득한 후 을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처리한 경우, 그 어음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병에게 교부된 것이므로 갑으로서는 이러한 원인관계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 가능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어음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 [2] 어음법 제17조 단서 / [3] 어음법 제1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1954 판결(공1988, 446),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50489 판결(공1995상, 89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56 판결(공1995하, 337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