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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40328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의 당사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부동산 매수인의 점유 개시 후 그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 그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변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갑이 을의 피상속인인 병을 상대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정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갑이 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의 관계에서 정이 민법 제169조가 규정하는 갑의 승계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이 갑을 상대로 한 제소로부터 정과 병 사이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며, 나중에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가 무효인 것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유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69조, 제247조 제2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3. 2. 13. 선고 72다1549 판결(공1973, 7281), 대법원 1994. 6. 29. 선고 94다7737 판결(공1994하, 2070) /[2]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69 판결(공1981, 13988),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375 판결(공1992, 3289),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25513 판결(공1995상, 66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