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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14036
【판시사항】
[1] 평온한 점유 및 공연한 점유의 의미 [2] 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 및 등기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1]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않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한다. [2]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데,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성상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2] 민법 제106조, 제186조, 제248조, 제27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6983 판결(공1992, 169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공1993하, 1850), 대법원 1994. 12. 19. 선고 94다25025 판결(공1995상, 450) /[2]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359, 1360 판결(공1976, 9456),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18040 판결(공1991, 2820),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공1995상, 146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