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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3606
【판시사항】
[1]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을 우선매각 대상자로서의 임차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양한 경우, 그 사법상의 효력(유효) [2]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소유권자인 제3자의 명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임대주택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위 법령에 위반하여 우선매각 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임대주택법에 규정된 임대주택인 아파트는 임차인만이 이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에 위반하여 마쳐진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임차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임대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임대인으로부터 그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등기명의인인 제3자의 명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임대주택법 제15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2] 임대주택법 제15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공1993상, 858),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131 판결(공1993하, 2115),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43128 판결(공1994상, 59) /[2]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7161 판결(공1994상, 689)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