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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1730
【판시사항】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 여부(적극) [2]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여러 명이 각기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특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유자 사이에 그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3자인 시효취득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그 토지 부분과 무관한 다른 공유자들도 그 토지 부분에 관한 각각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소유자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뒤 명도집행을 당하여 그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제262조/ [2] 민법 제184조, 제192조 제2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5581 판결(공1994상, 35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4654 판결(공1996상, 739),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7428 판결(공1997상, 1054) /[2]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609),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9628 판결(공1996상, 329),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공1996상, 1207)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