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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235
【판시사항】
[1] 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아니한 심판관이 심판에 관여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유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화학관련 심판사건에 있어서 화학분야를 전공하지 아니한 심판관이 심판에 관여하였다는 재심주장 사유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소송(심판)요건에 흠결 등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심판)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하여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이를 판결(심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현행 제178조 참조)/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현행 제178조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공1994하, 3282)
전문
【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원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