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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8038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출연자에 상속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부과처분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가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상속재산에 대한 소급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상속개시 이후의 어느 시점의 매매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조 제1항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피상속인에 의하여 출연된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고, 상속인에 의하여 출연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행정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것인바, 당사자인 과세관청이 변론기일에 진술된 준비서면에서 상속재산 중 공익사업 출연금으로 피상속인과 그의 처에 의하여 각 금 350,000,000원씩 기부된 것으로 보고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도 위 출연금 중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 350,000,000원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가 없으므로, 설사 위 출연금 중 위 금 350,000,000원도 피상속인에 의하여 출연된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에 의하여 출연된 것이라는 자료가 기록상 현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 금 35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4] 과세관청이 상속개시 이후의 어느 시점의 매매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8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참조) / [2] 민사소송법 제18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 [3]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 [4]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0461 판결(공1997상, 683) /[2]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3229 판결(공1992, 2691) /[3]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공1991, 1398),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8897 판결(공1993상, 1414),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15325 판결(공1995하, 2295) /[4]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누1939 판결(공1990, 182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3240 판결(공1993하, 1746),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3319 판결(공1997하, 2198)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