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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386
【판시사항】
과소납부된 경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 계산 방법
【판결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가 양도소득세의 사전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보상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중 일부만을 자진납부한 경우의 신고납부세액 공제는 자진납부한 세액에 상응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현행 제108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7816 판결(공1997상, 43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