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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3361
【판시사항】
[1]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의제된 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의제된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속세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참조), 제34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참조), 제26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공1994하, 2559) /[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5862 판결(공1997하, 220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