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누6479
【판시사항】
[1]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소급적용 여부(적극) [2] 개인 소유 임야가 지목상의 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7호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하나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임야"를 들면서, 그 (가)목 내지 (아)목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그 후 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1994. 7. 29.자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될 당시 그 중 (가)목이 종전의 "사찰림·동유림"에서 "사찰림과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소유하는 종교시설 주변 임야로서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 개정되었고, 종전의 (가)목에 규정되어 있던 "동유림"이 (사)목으로 옮겨 규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개정 조항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이후의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개인 소유의 임야는 그 (가)목 내지 (아)목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의 입법목적이나 취지, 규제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는 개인 소유의 임야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가)목 내지 (아)목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결국 개인 소유의 임야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와 같은 법규정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그 밖에 지목상의 본래적 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따질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5호, 제8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1]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헌공 7, 50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6772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공1996상, 814) /[2]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누5819 판결(공1994상, 565), 대법원 1996. 7. 30. 선고 93누17133 판결(공1996하, 2718),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5414 판결(공1996하, 305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