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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6950
【판시사항】
[1]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토지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용 토지 매수시 인수한 매도인의 기발생 이자채무가 당해 토지의 매매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9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설자금의 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출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인데,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토지는 기업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을 총칭하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뿐이고,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순환과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장기지속적인 성질을 가진 자산을 총칭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2]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용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도인들과의 사이에서 매도인들의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채무 원리금을 인수하기로 정하여 당초의 매수대금을 변경한 결과, 근저당채무원금에 대한 인수약정일까지의 기간에 이미 발생한 이자채무를 인수한 경우, 이러한 이자채무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무인수약정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자채무 상당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즉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매매차익의 산정시에도 과세대상토지별로 안분하여 차감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9호( 현행 제33조 제1항 제10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현행 제75조 제1항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9호( 현행 제33조 제1항 제10호 참조), 제92조 제1항( 현행 제69조 제3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현행 제75조 제1항 참조), 제141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128조 제1항 제2호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15802 판결(공1993상, 132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