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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075
【판시사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개발사업시행을 완료하고 사용을 개시하였으나 법 시행후 준공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해 토지들에 대하여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그 법률 시행일인 1991. 1. 14.자로 폐지된 것)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았지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되어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시행일(1990. 1. 1.) 전에 이미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위 인가 등을 받은 산업기지개발사업(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그 사업시행이 완료된 사업이어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3항 제2호, 부칙(1989. 12. 30.) 제2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7495 판결(공1994상, 134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