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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0331
【판시사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 만료로 해임통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해임통지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에 불과할 뿐 당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95조 제1항(현행 제97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공1989, 888),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722 판결(공1992, 331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528 판결(공1995하, 262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