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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19144
【판시사항】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이 소멸된 후 같은 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이 부여되기 이전에 국가가 대상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위 부칙상의 환매권 행사 또는 매도대금 상당의 대상청구 허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매권은 같은 법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된 자에게 부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은혜적으로 환매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법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이 소멸된 후 부칙에 의한 환매권이 다시 부여되기 이전에 국가가 대상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여 피징발자나 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 또는 그 매도대금 상당의 대상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부칙(1993. 12. 27.)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2435 판결(공1990, 635),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748 판결(공1995하, 326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