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다52649
【판시사항】
[1]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2] 주채무자의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간에 변제이익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원인채무가 소멸된 약속어음으로써 한 어음금 청구가 바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2]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라 할 것인바, 원인채무가 이미 변제된 약속어음을 소지함을 기화로 그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어음행위의 무인성의 법리에 비추어 그 소지인의 어음금 청구가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77조,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735조 / [2] 민법 제477조 / [3] 어음법 제17조, 제77조 제1항, 민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8678 판결(공1991, 2220),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7092 판결(공1992, 48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5504 판결(공1996하, 1818) / [2]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공1985, 542) / [3] 대법원 1984. 1. 24. 선고 82다카1405 판결(공1984, 36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